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교통사고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교통사고 합의 및 소송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속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대략적으로 피해자의 진단이 8주가 넘으면 그 때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데 가해자가 종합보험 미가입이라면 민, 형사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진단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벌금은 100 ~ 150만원 정도 됩니다. 즉, 진단1주에 3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100 ~ 1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면 차라리 벌금낼 돈으로 피해자와 원할하게 합의하시면 벌금전과도 남지 않으니 최대한 합의에 노력 하심이 좋을것입니다. 간혹 벌금전과가 남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벌금을 냈다고 모든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벌금을 내면 형사적인 책임은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은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건 발생 초부터 진정으로 사죄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벌금도 안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및 형사상 책임이 뒤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모든 교통사고에 있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피해자 중상해, 무보험(책임보험)인 경우에만 해당 되며,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해자 중상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사지마비, 편마비, 실명, 중증뇌손상, 혼수상태 등)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거나 사망, 뺑소니,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지 라도 피해자의 피해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 된다면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합의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개인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 즉 형사합의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