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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보복운전/난폭운전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벌도 받게 되며, 형법상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 등이 적용되어 구속도 가능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종류

-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하는 행위
-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서간 뒤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차선을 변경하여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며 밀어붙이는 행위
- 차량 뒤에 붙어 경음기를 누르거나 라이트를 깜빡이는 행위
- 차량 옆에 붙어 욕설을 하거나 손발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보복운전 기준

운전 중 특정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위협을 가했을 때 혐의가 성립됩니다. 법률상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처벌 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84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369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
관련 법조항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69호(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8조의2(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벌점 40점 및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종류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침범
- 속도 위반(과속)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행위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지속·반복적인 소음 발생 (클락션을 계속 누르는 행위)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난폭운전은 보복운전과는 다르게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보복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성을 유발하면 난폭운전으로 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며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이 부과합니다.

난폭운전
관련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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