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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행정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부과받는 것도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혹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는 공무원인 사람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징계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0.2%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면허취소 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만약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은 해당 행정처분을 내린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의신청 진행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소명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각하대상

구분 각하 대상 사유
단순 음주 취소 처분자 음주 혈중알코올 농도 0.12% 초과 자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음주측정요구 불응, 도주,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자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자
벌점· 누산점수 초과 취소자 과거 5년 이내 취소 처분 전력이 있는 자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 자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자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자
적성검사 미필취소자 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청구도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을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면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접수 등의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단하며 신속하지만, 구제되어야 하는 사유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소 제기를 할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 뺑소니의 경우
음주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 되는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경우가 많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는경우(음주량, 음주경위, 운전경위)에는 불구속도 가능합니다.

음주측정불응(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불응은 경찰관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음주를 하지 않았어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초범이라고 해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이거나 불응 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구분 기존 개정안(윤창호법)
음주운전 부상사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지난 윤창호법 이후로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중처벌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상해 또는 사망 사고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상해사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회 이상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는 경우
- 음주수치(0.2% 이상)가 매우 높은 경우
- 인명 또는 재물피해를 일으킨 경우
-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 누범기간인 경우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경우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음주운전 사건의 적극적인 대응
알코올 농도, 범죄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광범위 하기에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셔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자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주 한 잔 정도를 마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누구나 혐의를 받게 되고, 특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경우,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거나 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선고 받으면 해고 사유이며 공기업, 대기업, 일반 직장에 재직중인 상황도 퇴직을 당하거나 큰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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