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응프로그램
경찰 조사시 동행 수사에 입회, 진술정리, 구속수사시 접견 등 의뢰인 보호
- 경찰조사 대응,
진술시 동행 -
경찰 조사시 조사동석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 변호사 또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행하여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철저히 보호합니다.법률사무소 나인 형사팀은 경찰 조사 또는 검찰조사를 전문으로 대응하는 자체 개발한 의뢰인용 대응메뉴얼과 구속영장을 대비한 영장실질심판 대응메뉴얼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조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사에 입회, 진술정리, 구속영장기각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철저히 보호합니다.수사 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자신의 진술내용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진술이 향후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로 자신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향후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진술을 남기게 되면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피의자 분들이 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과정에 참여하여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합의·공탁 및 증거수집·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형사 사건은 초기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형사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해결의 '골든타임' 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최대한 빠른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경찰수사 대응,
수사에 입회 -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 스스로 개시하는 경우와 일반인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발적 개시
우선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에 의한 수사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사기관 스스로 단서를 포착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더러는 고소나 고발에 의한 수사 도중 다른 죄가 밝혀져 조사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특히 무고죄의 경우), 이런것도 인지에 포함됩니다.
- 구속수사 대응,
의뢰인 보호 -
경찰(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인멸ㆍ도주 방지 및 재판 출석확보를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로 체포와 구속제도가 있습니다.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와 수사기관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금하는 구속이 있습니다.체포와 구속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체포는 영장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가 있으며, 48시간에 한하여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 체포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나,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도 체포는 가능하고, 다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구속은 수사 결과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경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연장할 수 없으나, 검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구속은 2개월이나 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의 경우 짧게는 10일, 길게는 몇 개월이나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체포보다 인신 제한의 정도가 큽니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구속재판을 받거나 구속 이후에도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은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구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사는 일단 구속된 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라 불합리하게 구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는 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구속을 당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납입하고 일단 석방된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