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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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 적법한 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일컫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3번째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항
-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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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건의 적극적인 대응
- 비록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은 범죄 행위입니다.
면허가 있어도 정지 또는 만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되었거나, 갱신하는 것을 잊어 버리는 등 누구나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 형벌은 꽤나 무겁습니다. 따라서 귀하 또는 가족이 무면허운전으로 체포되어 곤란한 상황이거나,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