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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교통사고 합의 및 소송
소외합의

소송을 가지 않고 합의 하는 것을 소외(소송전) 합의라 합니다.
말 그대로 소송을 가지 않고 합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소외합의는 보험사와 피해 당사자 간 합의를 보거나, 보험사와 피해자의 의뢰인이 법원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1) 보험사와 피해 당사자간 소외합의
보험사와 피해 당사자간 합의는 가장 경계해야하는 합의입니다.
보험사는 수 많은 사건 합의 경험과 약관상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사고와 관련한 법적 지식을 알지 못하므로 보험사가 기준을 정한 금액을 제시하면 그 금액 범위에서 손해배상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대부분의 사고를 부상 기준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약관 기준에 정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4주 이하의 경미한 사고에 대한 합의 조정은 피해 당사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하여도 보상금에 큰 분쟁 항목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2) 보험사와 피해자의 의뢰인인 변호사의 소외합의
신체 손상에 대한 진단이 4주 이상이 되는 경우 향후 발생할 후유장해와 과실 비율, 소득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보험사는 먼저 약관의 기준에 준한 손해배상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변호사를 만나면 보험사 내부 규정에 있는 특인 제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출합니다. 특인 제도는 보험사가 약관기준으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본사의 송무팀에 특인 금액을 승인받고 해당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인 제도는 법원 기준 손해액을 산출한 후 통상 보험사 승인률 80%~90% 까지를 합의금으로 산정합니다.

보험사와 특인 제도를 적용하여 합의를 본다 할지라도 보험사와 법률 전문가 간에는 많은 분쟁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기간, 후유장해 노동 상실률, 기왕증, 과실비율, 소득 인정범위, 간병비 등은 소외 합의 시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교통사고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주장하게 되고 보험사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 쟁점 분쟁 기간이 합의 조정을 시작한 시점 기준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외합의 장점

소외합의를 진행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고가 매우 경미할 때, 피해자 과실이 많을 때, 피해자가 고령일 때 소외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비용(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가압류 비용 등)이 소요되지만 소송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와 같은 비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명백히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전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보험사와 상호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소득인정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으로 예상판결액을 산출하여 적정합의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 따른 제2, 제3의 부담 즉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법원 신체감정비용등의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상당기간의 소요(조정 시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보험사 항소시 1년 이상)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결코 피해자 및 가족 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1) 단순합의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지침대로 따르는 경우

진단 2~3주당 80~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입니다.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경우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청구할 시에 이전의 사고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3년이며,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특인제도 활용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 종결을 위한 제도로, 예상판결액의 80~90%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외합의 절차

먼저 산출된 합의금을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체 지점 내에서 판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권역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본사의 특인 과정을 거쳐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할지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의논을 통하여 최종 방향 결정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러한 과정을 소외 합의라고 합니다.
1차합의, 2차합의, 3차합의 진행 중 쌍방 당사자가 합의금에 이의가 없는 경우 합의 후 사건이 종결됩니다.

통상적으로 공제조합 (택시, 버스, 화물, 렌터카 등)은 소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이 터무니 없이 낮은 손해배상액을 제시한 후 비논리적, 비인간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사건은 약 95% 이상이 소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보험사 특인이란

말 그대로 특별히 인정해준다는 말의 줄임말을 특인이라고 합니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장해가 남을 정도이거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일 경우 보험회사 본사의 특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특인율이란 것은 예상 판결금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시
위험요소 고려

교통사고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합의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가장 많은 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부상사고인 경우에는 신체감정 결과 등에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사망사고인 경우는 사고 인과관계 등에 대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와 최상의 결과를 놓고 그 중간 정도로 소외 합의를 했을 시 소송보다 더 나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결정은 최종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보험사 상대 소송전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되는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장 접수전 제소전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저희 사무소에서 청구한 소송판결예측금액의 90%전후(부상사건), 95%(사망사건) 정도를 인정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에 수긍하기 어려운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소송전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큰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들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피해자의 권익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입니다. 상대방의 간청으로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의 경위와 액수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손해액에 비교하여 극히 적은 경우라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합의를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작성한 합의서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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