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횡령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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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계약 등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같은 영득죄 중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에 해당되나,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嬴得 많이 얻는)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되며 친족 간의 횡령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데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 뿐 아니라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에도 해당되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에 해당됩니다. 또한,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피해액이 5억원 ~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횡령죄의 유형으로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 횡령죄
성립요건 -
형법상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것도 횡령죄로 처벌대상입니다.
- 타인 소유의 재물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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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점유 및 소지를 의미.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 없이 사실상, 법률상 점유,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 행위대상이 '재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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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재산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도 포함.
예를 들어 지적 재산의 경우도 재물에 해당.
-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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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려는 확고한 의사를 의미.
또한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도 불법영득의사에 해당.
- 횡령죄 유형과
처벌수위 -
횡령죄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구분 되는데,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 받아 단순횡령죄 보다 두배가량 더 중죄로 처벌됩니다.
- 단순횡령죄
- 형법 제3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이와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됩니다.
- 업무상횡령죄
- 형법 제 356조에 의하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피해범위가 크고 다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범행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횡령죄에 비하여 벌금 및 형량이 두배가량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이와 함께 업무상횡령죄도 단순횡령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부과와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 형법 제 360조에 의해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 특경법위반
가중처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대상 처벌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횡령 피해를 당하신 경우
- 횡령 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알아서 조사를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피해 관계를 충실하게 담은 고소장과 이를 보충하기 위한 고소보충 진술 조사를 잘 마쳐야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법률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워 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횡령 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횡령 범죄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
- 횡령죄는 처벌형량이 가볍지 않은 중죄 중의 하나로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초기 변론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무죄' 증명에 주력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횡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아주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 사건 초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유도심문을 방어하며, 수사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불리한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며 검찰의 소명자료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물론,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저희 법률사무소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 사건 초기의 수사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