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 성추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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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추행을 행위태양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법률의 개정을 통해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추행을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본 내용에 의거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性的)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그것이 성추행이 되는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추행 범죄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폐지로 인해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사건 개시가 가능하며 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기에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소송, 경찰조사, 검찰, 법원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피해자 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은 대중적인 장소에서 일어나기 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밀폐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해줄 목격자나 증거자료가 될 CCTV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추행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피의자로 지목 당한 당사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성추행
성립요건 -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추행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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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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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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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수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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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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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한 경우
- 양형기준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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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의
현주소 -
비친고죄로 개정 강제추행은 이제 피해자의 고소의사와 관계없이 범죄 발생 순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의 강화 강제추행을 명시한 「형법」 뿐 아니라 그 수단과 대상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례법이 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처벌 후 사후처리 강화 상기의 강화된 형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의 등록과 일반으로의 공개, 수사기관의 20년간 관리, 10년간 특정기관 취업 제한 등 각종 처분이 만들어 졌습니다.
성추행범죄의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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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신상정보등록·공개
- 1년에 1회씩 경찰서 방문하여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 고지
- 10년 동안 취업제한/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
- 성범죄 알림e에 등록/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고지
-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 전자장치(전자발치) 부착 및 성욕억제 약물투여
- 피해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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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성추행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으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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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성폭력과 달리 증거가 잘 남지 않는 범죄입니다.
물증은 물론이고 목격자의 진술, CCTV 카메라 등의 녹화 역시 예상 외로 잘 남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에 따라 피의자(가해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수사가 전개될 수 밖에 없으며, 무고를 밝히는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몫이 아니라, 피의자(또는 가해자) 본인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형사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는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오며, 별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 처분이 가벼워 보일수는 있으나, 사실상 성범죄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 조회 시 성범죄에 대한 처분 결과가 고스란히 남아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성범죄는 성범죄 사건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타개책을 찾아내는 일은 성범죄 변호사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형사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성추행 혐의 대응
- 성추행 사건은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의자의 주장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일관된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관적인 진술 및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건 초기의 적극적인 대응
- 본인이 성추행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또는 억울하게도 성추행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초기의 수사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부터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
- 성추행 피해자는 물론,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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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