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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재산범죄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청탁 및 금품수수, 접대 등을 원칙으로 금지하는 법률로 부정청탁 적발시 뇌물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공직자 뿐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금품을 수수한 일반인도 처벌대상입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금지'와 '금품수수 금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기관 국회, 법원,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과 같은 국가운영 공공기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일반대, 전문대, 대학원, 사립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언론사
적용대상자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 등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사람 등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을 비롯하여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사람

※ 적용 대상자의 배우자까지 모두 포함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선생님도 해당됩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에 해당되며, 유치원 선생님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학교운영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회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면 공무수행사인에 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에는 공직자 뿐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금품을 수수한 일반인까지도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부정청탁금지

부정청탁의 경우 실제로 청탁이 성사되었는지, 금품이 오갔는지와는 무관하게 법에 열거된 금지된 유형의 청탁을 하는 순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직무유형
- 불법 인허가ㆍ면허 등 처리
-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ㆍ형벌부과의 감경, 면제
-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에 선정ㆍ탈락되도록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ㆍ포상 등의 선정ㆍ탈락에 개입
- 입찰ㆍ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보조금ㆍ기금 등의 배정ㆍ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 학교업무 처리ㆍ조작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개입
- 행정지도ㆍ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에 개입
- 특정인의 계약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부정청탁 처벌형량
부정청탁금지법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공직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처벌
제 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민간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 등
수수금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대상자 뿐 아니라 단순접대를 한 민간인까지도 쌍방 처벌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배우자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의 유형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한 경우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한 경우
-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금품 등 수수 처벌형량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의 범위도 넓어 현금이나 상품권은 물론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도 모두 해당이 되며, 대가성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 금액 처벌
100만원 이하 -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일 경우
- 수수금액의 2배~5배 과태료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수수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뇌물죄와
부정청탁금지법의 차이점

형법상 뇌물죄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다른점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돈만 처벌대상인데 비해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도 일정금액 이상 받으면 처벌대상입니다. 단, 부정청탁금지법과 뇌물죄가 중복될 경우에는 '뇌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구분 형법상 뇌물죄 부정청탁금지법
업무관련성 업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있어야 성립 업무관련성과 대가성 무관하게 '청탁' 그 자체가 처벌대상
부정한 처사 부정처사 가중처벌 처벌요건 아님
처벌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5년
쌍벌정도 수수자는 중한 처벌, 제공자는 경한 처벌 제공자, 수수자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
공무원의
부정청탁

부정청탁금지법의 행위주체가 공무원일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에 대해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김영란법으로는 제재가 없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부정청탁 처벌

처벌절차 처벌수위
형사절차 (형사처벌, 과태료부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절차 (행정심판) 징계처분(파면/해임/정직, 감봉 등)이 내려질 수 있음.
이때, 징계에 따라 퇴직금이 반액까지 감액되고, 최대 5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김영란법 위반 피의자의 경우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은 행위결과와 무관하게 '청탁' 그 자체가 처벌대상이 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뇌물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되어 형사처벌 외 징계처분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소되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직무연관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해당행위가 '청탁'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법적연결고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물증수집과 논리정연한 법리적 대응으로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일, 본인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김영란법 위반 사건 초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유도심문을 방어하며, 수사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불리한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며, 검찰의 소명자료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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