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영역은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금액을 적극적 손해로 봅니다. 적극적 손해는 직불 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 개호비, 장례비, 진단서 발급비, 신체감정에 따른 비용, 교통비,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택시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1.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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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 상계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판례 및 약관 해석상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만 인정되면 치료비에 한하여 전액를 지급합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부당이득금]-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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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체감정을 받을 때 향후 치료비 부분도 같이 판단하여 감정의가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포함 되는 항목으로서 통원치료비, 약제비, 수술료 등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 2. 개호비
(간병비) -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한 뒤 몸을 거동하지 못하여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개호비를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인정되는 금액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중상해 사고에서 개호비는 손해배상에서 매우 중요한 배상 항목이되므로 소송 전 합의 뿐만 아니라 소송 시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호는 피해자의 신체손상 상태에 따라 1일 24시간 기준 개호 0.5인, 1인, 1.5인, 2인으로 정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 장해로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 뇌좌상, 양측 하지 강직성 마비, 배변·배뇨장애, 정신장애, 양안실명, 양상지·하지절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의의 신체감정을 통하여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 약관상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병비는 인정되지 않지만 법원 판례 기준에는 필요 타당한 경우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주치의에게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미리 받은 후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비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소외합의에서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과 보험사는 간병비 지급 규정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그 이상의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단,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 환자인 경우는 가정간호 1일 1인을 인정합니다. 편마비, 하반신마비, 정신장애 등 다양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제조합 및 보험사의 간병비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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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배법상 상해등급 1급~2급 -> 60일
● 자배법상 상해등급 3급~ 4급 -> 30일
● 자배법상 상해등급 5급 -> 15일
개호비(간병비)는 대략적으로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달에 약 244만원 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2번에 나누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변동이 있을때 마다 상향조정됩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 약10주 이상의 중상을 당하셨다면 일정기간동안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하며 또한 주치의로부터 간병인 필요소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경우 즉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없고 부상의 정도로 사료컨대 객관적으로 간병인을 사용할 정도가 아니라면 실제 간병비 영수증이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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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개호(간병)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 인정
자식, 남편 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
- 3.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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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의 경우 최근 들어 무과실 기준으로 약 500만원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이 500만원 이상이 발생했음을 입증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의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4. 일반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비,
이동 비용 등 -
환자가 본인의 신체적 손상 상태를 입증받기 위해 발급하는 일반진단서, 영상자료, 소견서, 의무기록지, 후유장해진단비, 이동 비용, 소송 비용 등은 소외 합의 또는 소송 시 손해배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공제조합과 보험사는 합의 조정에서 일반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비, 이동 비용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행위입니다.
- 5. 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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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산입하여 분쟁을 하지 않고 재판 확정 후 소송 비용액 약식 소송을 통하여 정하여 집니다.
신체손상의 소송비용으로는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신청비, 신체감정병원비, 사실조회 신청비, 진료기록감정비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비는 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비는 실질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를 소송비용으로 합니다.
소송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원고와 피고가 받아들이는 경우 화해권고 결정금액에 소송비용이 산입되어있으므로 별도의 정산없이 화해권고 결정금액으로 판결을 갈음하여 사건은 종결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특성상 100% 승소 또는 100% 패소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쌍방 당사자가 승소 비율만큼 소송비용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