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청구 대리, 정신적 손해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교통사고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보험금청구 대리
교통사고 보상영역은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험회사 약관상의 대인배상 기준과 소송시 위자료 기준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은 1~14등급의 급수나 장해율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보험사 약관상 위자료는 최대 200만원을 인정하고, 영구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50%미만의 장해에 대해 최대 400만원의 위자료을 인정합니다. 이와 달리, 소송시 위자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보험사 약관기준은 5급으로 위자료가 75만원 이지만, 소송시 교통사고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되어 장해 발생시 960만원 ~ 2,900만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위자료 한 가지만 비교 하더라도 보험사의 약관기준 보다 소송시 위자료가 최소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험금 분쟁시에는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상
위자료 기준
1) 부상 위자료 기준
15만원(14급부상) ~200만원(1급 부상)이 적용됩니다.
2) 후유장해 위자료 기준
- 후유장해율(0% 초과 ~50%미만)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사망 시 65세 이상 5000만원, 65세 미만 8000만원이 적용됩니다.
법원의
위자료 기준

법원은 2015년 3월 이후 사고 건부터 금 1억원으로 위자료를 변경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해(노동능력일부상실)의 경우에는 보통 사망기준금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으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시) 65세의 남자가 과실 없이 사망한 경우
- 보험사의 위자료 5,000만원이 지급됨
- 소송 시 위자료 1억원이 지급됨
예시) 45세의 남자가 과실 없이 후유장해 40% 남은 경우
- 보험사는 위자료 240만원을 지급됨
- 소송 시 위자료 4000만원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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