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대리
교통사고 보상영역은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험회사 약관상의 대인배상 기준과 소송시 위자료 기준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은 1~14등급의 급수나 장해율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보험사 약관상 위자료는 최대 200만원을 인정하고, 영구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50%미만의 장해에 대해 최대 400만원의 위자료을 인정합니다.
이와 달리, 소송시 위자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보험사 약관기준은 5급으로 위자료가 75만원 이지만, 소송시 교통사고 위자료는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되어 장해 발생시 960만원 ~ 2,900만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위자료 한 가지만 비교 하더라도 보험사의 약관기준 보다 소송시 위자료가 최소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험금 분쟁시에는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 보험사의
약관상
위자료 기준 -
- 1) 부상 위자료 기준
- 15만원(14급부상) ~200만원(1급 부상)이 적용됩니다.
- 2) 후유장해 위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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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율(0% 초과 ~50%미만)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사망 시 65세 이상 5000만원, 65세 미만 8000만원이 적용됩니다.
- 법원의
위자료 기준 -
법원은 2015년 3월 이후 사고 건부터 금 1억원으로 위자료를 변경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해(노동능력일부상실)의 경우에는 보통 사망기준금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으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시) 65세의 남자가 과실 없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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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위자료 5,000만원이 지급됨
- 소송 시 위자료 1억원이 지급됨
- 예시) 45세의 남자가 과실 없이 후유장해 40%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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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는 위자료 240만원을 지급됨
- 소송 시 위자료 4000만원이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