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임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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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재산범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해 성립되는데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 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을 뜻하는 말로 주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형법은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배임죄
성립요건 -
- 행위주체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여야 한다.
- 타인과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
-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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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계약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된 행위를 하여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를 의미.
-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
- 현실적으로 이미 벌어진 가시적인 손해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위기(위험)까지 모두 포함.
- 배임죄 유형과
처벌수위 -
배임죄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로 구분 되는데, 특히 업무상배임죄는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 받아 단순배임죄 보다 두배가량 더 중죄로 처벌됩니다.
- 단순배임죄
-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업무상배임죄
-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업무상 일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위법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위해서는 임무 위배를 알고 있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다시 말해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피해범위가 크고 다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범행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되는 바 단순배임죄에 비해 벌금 및 형량이 두배가량 높습니다. 범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배임수증죄
- 형법 제357조에 나와있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합쳐서 배임수증죄라 부릅니다. 그 중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 -
횡령과 배임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그 대상이 특정한 재물로서 자신의 수중에 있지만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반해 배임죄는 그 대상이 재물 이외에 일반 재산상의 이익으로 횡령과 배임의 구분은 돈의 소유 관계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횡령은 단순히 자신 수중에 있지만 타인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임죄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구분 배임죄 횡령죄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대상 재산상의 이익 재물
- 특경법위반
가중처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대상 처벌 배임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임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배임 피해를 당하신 경우
- 배임 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알아서 조사를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피해 관계를 충실하게 담은 고소장과 이를 보충하기 위한 고소보충 진술 조사를 잘 마쳐야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임 사건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법률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워 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배임 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배임 범죄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
- 배임죄는 처벌 형량이 가볍지 않은 재산범죄 중의 하나로 수사초기 대응에 따라 형량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아주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배임 사건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배임 사건 초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유도심문을 방어하며, 수사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불리한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며, 검찰의 소명자료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배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배임 사건의 피해자는 물론,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저희 법률사무소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배임 사건 초기의 수사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 합니다.